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와 비용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의 개요와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개요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이 외에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로 분류된 가족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요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족돌봄휴가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섹션에서 ‘민원신청’ 클릭
3. 가족돌봄휴가 검색 후 신청서 작성
4.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2021년 12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민원’ 섹션에서 ‘민원신청’ 클릭
3.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금 및 지급 절차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봐야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지급되며, 최대 10일 동안 총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 신청 외에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송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