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결혼세액공제란?
공제 개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으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조건
-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 공제는 혼인신고 후 첫 연말정산에서 적용됩니다.
-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만 해당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결혼세액공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결혼 비용 절감 효과
결혼에는 예식비, 신혼집 마련, 가전·가구 구입, 신혼여행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혼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여, 신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혜택 가능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일 경우, 각각 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맞벌이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혜택 적용
결혼세액공제는 초혼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결혼하는 모든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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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완료: 혼인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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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직장인은 연말정산(1~2월) 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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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에 신고 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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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준비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혼인 신고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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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소득세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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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 → 결혼세액공제 항목 체크
추가 서류
회사 제출용 연말정산 서류에도 결혼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의 필요성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는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1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통해 신혼 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가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 후 첫 연말정산 기간인 1~2월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혼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결혼세액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결혼한 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및 소득세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부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