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으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으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법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공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와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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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140%까지 상향된다. 기존 소득기준인 100% 이하에서 벗어나 청약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신혼부부가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여전히 기존 소득기준인 100% 이하에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30%는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변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체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변경된다. 이는 생애최초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도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를 충족하는 이들에게 70%의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추첨으로 분배된다. 이러한 변화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욱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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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개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책

2023년 11월 13일 기준으로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실질적인 변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개정 후 소득기준이 70%로 상향되어 약 185만 원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132만 원에서 상당히 개선된 수치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 및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비입주자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자 맞춤 서비스 확대

또한, 고령자복지주택의 대상이 영구임대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장기요양 등급을 고려하여 청약 경쟁 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한다. 이는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및 기타 개선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의 변화

입주자 모집 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정정공고 시에는 5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다. 이는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더욱 포괄적인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대되는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맞벌이 신혼부부와 저소득 1~2인 가구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행 절차 및 체크리스트

실행 절차

  1.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2.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다.
  3. 내년 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4. 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5. 입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 개선 작업을 병행한다.

체크리스트

추천 상황 막히는 지점 회피 팁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 초과 소득요건을 미리 확인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물량 부족 여유를 두고 신청하기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미달 소득기준 변경 확인하기
사전청약 제도 활용 모집공고 확인 부족 정기적으로 정보 확인하기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우선선정 기준 미달 장기요양 등급 확인하기

지금 바로 진행할 사항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