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부양의무자 정의
부양의무자란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를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률 개정 배경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7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정비 후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액과 대상
국가보훈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생계지원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배경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훈대상자들이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와 전망
지원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로 인해 약 1만 4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원을 받는 인원은 27,900여 명입니다.
대리 신청 제도 도입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두가 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했던 대리 신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결론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들이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보훈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의 확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관련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법률 개정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법률 개정안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리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리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추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추가 지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지원 대상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