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 중 신호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과감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정보와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시 과태료
신호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과태료보다 1만 원 저렴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며, 이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15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비교
차량 종류 | 과태료 | 범칙금 |
---|---|---|
승용차 | 7만원 | 6만원 |
승합차 | 8만원 | 7만원 |
이륜차 | 5만원 | 4만원 |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주로 무인 카메라 단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존재합니다. 속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사전 자진납부 시 2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속도 위반 구분 | 과태료 |
---|---|
20km/h 이하 | 4만원 |
20~40km/h | 7만원 |
40~60km/h | 10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
속도 위반의 경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227,000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후에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파인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해야 합니다. 최근 무인 단속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최근 무인단속내역’ 클릭
- 개인 정보 입력 후 로그인
조회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3일 후부터 가능하므로, 확인 후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만약 조회 결과 아무 내용이 없다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위반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신호위반 단속 후 2~3일 이내에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신호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파인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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