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규제지역에서의 전매제한은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글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의 개념과 기간,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개념
전매제한의 정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시장이 과열될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분양권의 특성
분양권은 새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전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양권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가격이 규제된 지역에서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기준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당첨자 발표일이 2020년 2월 1일이고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 전매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제한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조회 방법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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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홈 접속
청약 소통방에 접속하여 ‘분양권 정보(전매 제한 등)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지역 선택 및 검색
분양권의 지역을 선택하고 아파트 단지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전매제한 기간 확인
해당 분양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의 종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매매가는 인접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분양권은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해당 지역의 매매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뉘며, 과열지역의 경우 입주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록일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 가능 사유
전매제한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전매가 필요할 경우, 대한주택토지공사의 동의를 얻어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세대원의 이사, 질병, 결혼 등이 있습니다.
전매제한 관련 규정
주택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매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불법 거래를 진행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 홈에서 지역 및 아파트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가 가능한 경우는?
세대원의 근무, 질병, 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주택토지공사의 동의를 통해 전매가 가능합니다.
질문3: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의 규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4: 전매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질문5: 전매제한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전매제한 기간 동안 불법 거래를 할 경우, 법적 처벌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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