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세금 신고 기간 정리



월별 세금 신고 기간 정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 혹은 세금 신고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월별 세금 신고 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 신고는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 신고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1월

1월 10일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 기한
  •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기한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기한
  • 4대 사회보험 납부 기한 (전년도 12월 분)

1월 25일

  • 전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

1월 31일

  •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분 분기 기한 (전년도분)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한 (16~31일)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2월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
  •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 기한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기한
  • 4대 사회보험 납부 기한 (1월분)

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2월 28일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월

3월 10일

  • 2월과 동일하지만 추가되는 부분:
  • 연말정산 환급 신청 기한 (반기별 납부자 포함)
  • 근로ㆍ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ㆍ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3월 31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 12월말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기한

4월

4월 10일

  • 동일한 일정

4월 25일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기한 납부 기한

4월 30일

  •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12월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5월

5월 10일

  • 동일한 일정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전년도 귀속분)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 기한 (중소기업)

6월

6월 10일

  • 동일한 일정

6월 11일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 신고

6월 30일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기한
  •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기한

7월

7월 10일

  •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기한 추가

7월 25일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

7월 31일

  •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분납 기한
  •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8월

8월 10일

  • 이전 공통 사항과 동일

8월 25일

  •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 (제1기분)

8월 31일

  •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 기한
  •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한 (16~31일)

9월

9월 10일

  • 동일한 일정

9월 30일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기타주택/주택신용토지 합산배제 신고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기한

10월

10월 10일

  • 동일한 일정

10월 25일

  •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

10월 31일

  •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기한

11월

11월 10일

  • 동일한 일정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6월분)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12월 10일

  • 동일한 일정

12월 11일

  • 부가가치세 부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 신고
  • 사업자 단위과세자 사업자 등록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신고 기한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12월 31일

  •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기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기한
  •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기한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연기됩니다. 각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목이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