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동차보험은 여러 종류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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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대인배상1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가입 한도는 사망이나 후유장해에 대해 1.5억원, 부상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고의 사고는 면책 대상이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후 3년 내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2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초과액을 배상합니다. 이 역시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며, 사고부담금은 사망 시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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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대물배상1

대물배상1은 의무보험으로, 가입 한도는 2천만원 이하입니다. 사고부담금 또한 2천만원입니다.

대물배상2

대물배상2는 임의보험으로, 외제차 등 고가 차량에 대한 보장을 추천합니다. 가입 한도는 2천만원을 초과하며, 사고부담금은 5천만원입니다.

보상담보

자기신체사고담보

이 담보는 탑승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충돌,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포함되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도 보상됩니다. 사망 시에는 가입 금액 전액이 지급되고, 부상에 대해선 실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자동차상해담보

자동차상해담보는 상해 발생 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모두 보상합니다. 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 보상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피보험차량에 대한 직접 손해를 보상하며, 뺑소니 사고나 가족 간 사고도 보장됩니다. 전부 손해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자기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손해담보

이 담보는 무보험차와의 사고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 발생 시 배상의무자가 존재해야 하며, 무보험차는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이 없거나 면책된 차량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보상 절차

경상사고

의학상 초진이 2~4주 소요되며, 부상 후 완쾌까지의 과정을 따릅니다. 경상사고의 경우 위자료와 치료비가 지급되며, 휴업손해는 순수입의 85%가 보상됩니다.

중상사고

중상사고는 의학상 초진이 8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위자료와 휴업손해, 및 기타 손해가 포함됩니다. 간병비와 같은 추가 비용도 인정됩니다.

대물배상 보상 절차

직접 손해

수리비용은 감가상각과 잔존물가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수리비가 120%를 초과할 경우 전부 손해로 처리됩니다.

간접 손해

대차료, 휴차료, 교통비 등 부수적 발생 손해도 보상됩니다.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렌트비로, 수리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인배상은 무엇인가요?

대인배상은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며,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보험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보험차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무보험차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입 범위와 한도를 잘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임의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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