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지원: 매월 62만원을 받는 방법



주거 급여 지원: 매월 62만원을 받는 방법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주거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 급여의 개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주거 급여란?

주거 급여는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소득이 적다면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은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급여의 선정 기준

주거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1인 가구: 894,614원
  • 2인 가구: 1,499,639원
  • 3인 가구: 1,929,562원
  • 4인 가구: 2,355,697원
  • 5인 가구: 2,771,277원
  • 6인 가구: 3,177,222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보유 중인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보증금이 1,000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거용 재산: 1,000만원 × 1.04% = 104,000원
  • 금융 재산: 100만원 × 6.26% = 62,600원

따라서 총 소득 인정액은 1,166,6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2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므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소유는 100%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주거 급여의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역별 기준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수도권
  • 3급지: 수도권 특례 시
  • 4급지: 그 외 지역

예를 들어, 서울에 4인 가구가 월세 60만원인 집에 거주할 경우, 기준 임대료 506,000원 중 적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주거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동의서
  4.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 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 시 주거 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소유할 경우 주거 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주거 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주변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현대카드 애플페이(Apple Pay) 사용법 및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