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과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과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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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대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먼저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업종에 따른 매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와 개인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에 신청 제품의 관련 업종이 표기되어야 하며, 공장등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아닌 작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2. 생산시설: 신청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시 현장 실사가 진행되며, 작동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산인력: 생산에 필요한 인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형 기업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요건: 일부 품목은 과거 수행 실적이나 전기 사용 내역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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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은 SMPP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1일이 소요되며,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더 빠른 승인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류 검토 후 실태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발급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최초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신청 시에는 18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5만 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생산시설 관련 서류, 생산인력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후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청소업, 전시회, 데이터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 품목들이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중소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중소기업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신청 이후 발급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일반적으로 약 21일이 소요되지만, 실태조사가 생략될 경우 더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6: 발급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SMPP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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