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존재하며, 정부는 예방접종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이란?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 제도는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본인 부담금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상 신청 기준
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방법
1단계 :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 신고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나 건강상태 확인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단계 :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신고 후, 보건소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3단계 : 기초조사 실시
시·도지사는 피해보상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결과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됩니다.
4단계 : 보상 심의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상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 심의는 보상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시 필요 서류
본인 부담금 30만 원 미만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 관계 증명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동의서 및 문자 알림 수신 동의서 (선택)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 관계 증명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의무기록 사본 1부
- 동의서 및 문자 알림 수신 동의서 (선택)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시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경우,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사인 불명이나 부검 미실시 등의 경우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접종 후 90일 이내의 사망자에게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시, 장애 등급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견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망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고, 필요한 경우 보상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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