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2021년 하반기, 영세 및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약 283만 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차액으로 약 464억원이 환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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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및 기준

영세 및 중소가맹점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 영세 및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가맹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수수료율 적용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 0.5%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신용카드 1.3% / 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신용카드 1.4% / 체크카드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1.6% / 체크카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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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대상 가맹점 수

올해 하반기에는 283.3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며, 이는 전체 294.8만 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합니다.

환급액 및 신청 방법

2021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사업자들은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약 19만 4천 개이며, 총 환급액은 464억원으로 예상되며, 가맹점당 평균 24만원 정도의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대수수료 적립 관련 추가 정보

환급 일정

환급은 2021년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루어지며,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13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PG 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혜택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결제 대행업체(PG) 또는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PG 하위사업자는 123만 4천명(92.3%),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 5천명(99.8%)이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며, 영세가맹점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2021년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신규 가맹점도 환급 대상인가요?

네, 2021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 하위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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