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안내
자녀장려금의 정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의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총소득 기준 외에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12월 2일까지 신청 시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과 PC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2024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
| 총소득 기준 | 해당 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이 지나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질문3: 장려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장려금은 2024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문4: 홈택스에서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PC 모두 지원됩니다.
질문5: 장려금 상담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장려금 상담센터는 전화(☎ 1566-3636)로 문의할 수 있으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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