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할 때 지급받는 법적 권리로, 특히 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계산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법과 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의 개념과 계산 방법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입니다. 2025년에도 적용되는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가 퇴직금 계산의 핵심 요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총 720만 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7,200,000원 ÷ 91일 ≈ 79,120원
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산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했을 경우, 이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휴직 기간 처리
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제외됩니다.
- 수습 3개월 이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기타 법적 의무 이행 기간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 계산 방법
육아휴직 직후 퇴사
육아휴직 직후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후 퇴사
사용자의 동의로 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휴직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 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 예시
가상의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퇴직금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 입사일: 2018년 1월 1일
- 퇴직일: 2025년 1월 1일 (재직일수: 약 2,557일)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85,000원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85,000원 × 30일 × (2,557일 ÷ 365일) ≈ 17,867,850원
A씨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재직일수에는 이 기간이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결론
2025년 퇴직금 계산에서 휴직 기간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휴직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외됩니다.
- 퇴직 직후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퇴직금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2: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3: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정 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질문4: 퇴직금 계산 시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모든 정기적인 금액이 포함됩니다.
질문5: 퇴직 후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직후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