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분실뿐만 아니라 여러 사유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를 읽어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개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9일부터 훼손, 성명 변경, 주소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사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 사진 변경
- 지문 재등록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수수료 및 면제 대상
재발급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사유에 따라 5,000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는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중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신청 준비물 및 절차
인터넷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 3.5cm×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JPG 파일)
-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 회원가입 시 필요할 수 있는 휴대폰 본인 확인 수단
신청 절차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합니다.
-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지 주소 선택
- 연락처 입력
- 재발급 사유 선택
- 사진 첨부
- 수령 장소 선택 후 신청 완료
주민등록증 수령 정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하며, 신청한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 시기
- 6개월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 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은 폐기됩니다.
결론
2025-08 기준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지난해 196만 건이 처리되었으며, 이 중 30%가 다양한 사유로 신청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간편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을 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 면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수수료 면제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 후 주민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읍·면·동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은?
3.5cm×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이 필요하며,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분실한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신청 시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하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