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매년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주로 연말이나 연초에 작성되며, 이번 글에서는 소방계획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과 기존 양식을 개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의 법적 근거
소방법의 변경 사항
2022년 1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의 변경은 소방계획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적 의무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운영, 소방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계획서는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방법
표준 양식 다운로드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된 표준 양식입니다:
– 소방계획서-일반 대형(특급, 1급): 2.06MB
– 소방계획서-일반 소형(2급, 3급): 0.45MB
위의 링크를 통해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급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소방계획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준공도면 등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위원회와 자위소방대 편성에 관한 내용을 현장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초기대응 체계 및 피난 유도, 복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며,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계획서 내 자위소방대 조직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작성하여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위소방대 구성도와 조직 편성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 | 설명 |
---|---|
자위소방대 구성도 | 현장 상황에 맞춰 작성 |
조직 편성표 예시 | 자위소방대의 역할 및 책임 |
자위소방대 운영 매뉴얼
자위소방대의 운영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Ⅰ)
–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Ⅱ)
–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TypeⅢ)
이 자료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 자위소방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및 주의사항
소방계획서와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전에 작성한 문서를 참고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소방 관련 서류는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계획서 작성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소방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준공도면 등의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자위소방대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위소방대 편성은 근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고, 건물 내 가시적인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나요?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만 작성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방계획서의 보관 기간은 얼마인가요?
소방 관련 서류는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변경 시 소방계획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이 변경되면 새로운 법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