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자격 총정리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자격 총정리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들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의 큰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자격, 지급액 산정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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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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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제도의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 2020년 상반기분: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은 2020년 12월 말
  • 2020년 하반기분: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은 2021년 6월 말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 2020. 9. 1. ~ 9. 15. 2020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0년 하반기 2021. 3. 1. ~ 3. 15. 2021년 6월 말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소득 요건

2020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0년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2020년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1.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번호 입력
  2. 손택스 앱: 앱 다운로드 후 절차에 따라 신청
  3. 홈택스 웹사이트: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

신청 안내문 미수령 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4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7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800분의 30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절차

  1.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2.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의 최종 수령금액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최종적인 수령금액은 동일합니다.

질문2: 근로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2명일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답변: 한 가구에서 한 명에게만 지급되며,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3: 내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의 계좌만 지급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4: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다음 해 3월의 하반기 신청이나 5월의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안내문을 받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6: 기한 후 신청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한 후 신청은 6월까지 가능하며, 원래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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