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주거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 급여의 개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급여란?
주거 급여는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소득이 적다면 주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은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급여의 선정 기준
주거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1인 가구: 894,614원
- 2인 가구: 1,499,639원
- 3인 가구: 1,929,562원
- 4인 가구: 2,355,697원
- 5인 가구: 2,771,277원
- 6인 가구: 3,177,222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보유 중인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보증금이 1,000만원인 경우,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거용 재산: 1,000만원 × 1.04% = 104,000원
- 금융 재산: 100만원 × 6.26% = 62,600원
따라서 총 소득 인정액은 1,166,6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2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므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소유는 100%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주거 급여의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역별 기준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수도권
- 3급지: 수도권 특례 시
- 4급지: 그 외 지역
예를 들어, 서울에 4인 가구가 월세 60만원인 집에 거주할 경우, 기준 임대료 506,000원 중 적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주거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 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주거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 시 주거 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소유할 경우 주거 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주거 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주변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