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체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개요
연체 기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연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10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개인사업자만 해당)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경우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의사항
기존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불가 채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 개인 간 사적채무, 신규 발생 대출
– 채무조정 제한 대출
– 부실차주로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 한도
새출발기금의 조정 한도는 담보 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으로 총 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15억원입니다.
대출 유형 | 지원 한도 |
---|---|
담보 대출 | 10억원 |
무담보 대출 | 5억원 |
총 지원액 | 15억원 |
지원 내용
- 신청비용 면제 및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은 최장 1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장 3년
-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장 20년
신청 방법
신청은 유선 콜센터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지원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격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
-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소상공인: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재무제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은 연체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이 불가한 대출은 무엇인가요?
주택구입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선 상담이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5: 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얼마인가요?
담보 대출 최대 10억원, 무담보 대출 최대 5억원으로 총 1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6: 신청 후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 취소는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전 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