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항목,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여성건강지원금 개요
여성건강지원금은 건강검진, 운동, 치과 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 여성재단, 복지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지원 방식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나 특정 서비스 이용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여성건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여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의 여성
– 공익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여성 활동가
– 여성단체 및 복지 관련 단체 소속 활동가
각 항목별로 나이, 소득, 거주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항목
여성건강지원금의 지원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비고 |
---|---|---|---|
건강증진비 |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 운동 프로그램 | 최대 60만 원 | 만성질환 예방 효과 기대 |
치과 진료비 | 충치 치료,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 | 최대 300만 원 | 교정치료 제외, 지정 치과에서만 가능 |
건강검진 바우처 | 여성 건강 종합검진 | 약 20만 원 ~ 30만 원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9세 ~ 24세 여성청소년 대상 | 월 14,000원 / 연 최대 168,000원 | 지정된 편의점,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여성건강지원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A.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에서 여성건강지원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제출 완료 후 접수 확인을 합니다.
B. 단체 추천 방식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 공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자는 별도 서류(PDF, 엑셀 등)를 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며, 접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발급일자는 2025년 1월 이후로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 지원금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결제 후 영수증 및 결제 내역 제출이 필요합니다.
–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며, 이전 이용 건에 대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로 항목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자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요약
여성건강지원금은 건강검진, 운동, 치과 치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여성과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이며, 지원 항목은 운동, 치과 치료, 검진 바우처 등 다양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단체 추천 방식이 있으며,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성건강지원금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여성건강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과 비영리단체 활동가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지원금은 바우처 형식이나 지정 서비스 이용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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