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서울과 경기 규제 강화



10.15 부동산 대책, 서울과 경기 규제 강화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대출 한도 조정,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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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제

서울 및 경기 규제 지역 지정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의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LTV 조정

허가구역 내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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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한도 차등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화되었습니다:
– 15억 이하 주택: 최대 6억원
– 15억 초과 ~ 25억 이하: 4억원으로 축소
–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

이와 함께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지역에서 DSR 반영 대상으로 포함되어, 갭투자용 수단으로의 활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실거주 의무 및 규제 영향

실거주 의무의 중요성

허가구역 내 주택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또는 세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과 향후 리스크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열된 수요를 조기에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전세난 악화, 매물 감소, 세부 규제 미흡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대응 포인트

실수요자 및 투자자 대응

실수요자는 대출 가능 금액을 보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허가구역 지정 전 계약이 가능하다면 기존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자금 조달 여지가 좁아지므로 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서울 외곽 또는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대출 한도 조정,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이나 세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화되어,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 초과는 4억원, 25억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무엇인가요?

전세자금 대출이 DSR 반영 대상으로 포함되어, 갭투자용 활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실수요자는 대출 가능 금액 재검토, 투자자는 자금 조달 여지가 좁아지는 만큼 투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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