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조건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 기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종합소득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 기준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포함되며, 이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조건 | 기준 |
|---|---|
| 부모님 연령 | 60세 이상 |
| 연간 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
| 과세대상 연금액 | 약 516만 원 이하 |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
과세대상 연금액 정의
과세대상 연금액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이 아닌, 과세가 가능한 연금만 포함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 제외 소득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절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사용하여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연금소득을 받을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금소득이 516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연금청구 및 지급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