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소유자들이 기름값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경차 보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의 주요 내용
환급 대상 및 기준
- 소유 조건: 경형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를 각 1대씩 소유할 수 있으며, 동일 종류의 차량 2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 크기: 차체 길이는 3.6m, 너비는 1.6m, 높이는 2.0m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있습니다.
환급 한도
- 유류세 환급액: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지원됩니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1회 최대 6만원, 하루 최대 12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적용 기한: 현재 정책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말까지입니다.
환급 제외 대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차량이나 단체 차량
-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하거나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카드 발급 절차
필요한 서류
- 차량등록증: 소유 차량의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요구됩니다.
카드 신청 방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액을 차감한 후 청구됩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인출되며,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에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연료를 경차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의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카드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어떤 차량이 환급 대상인가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차 및 경형승합차가 환급 대상입니다.
질문3: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현재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말까지입니다.
질문5: 유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거나, 법인 차량, 경형차 2대 이상 소유 시 지원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