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연장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연장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의 대상, 제출 서류 및 계도기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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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체결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 대상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포함되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차임 증감이 있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도 포함됩니다.

미신고 대상

반면, 다음과 같은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및 월세가 없는 계약
– 상업용 및 업무용 등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

미신고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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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제출 서류

계약 당사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신고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신분증: 계약 당사자 각자의 신분증 필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서명할 경우, 입금 증명 등 계약체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제출 서류

개인 대리인이나 법인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각각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대리인: 계약서(신고서), 대리인의 신분증,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인 대리인: 계약서(신고서),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날인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계도기간 및 주요 내용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이전의 계도기간에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차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의 과태료 운용 방안은 추후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이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개인 또는 법인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계도기간 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 지연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대리인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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