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공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와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140%까지 상향된다. 기존 소득기준인 100% 이하에서 벗어나 청약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신혼부부가 공공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여전히 기존 소득기준인 100% 이하에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30%는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변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체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변경된다. 이는 생애최초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도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를 충족하는 이들에게 70%의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추첨으로 분배된다. 이러한 변화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욱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개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책
2023년 11월 13일 기준으로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실질적인 변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개정 후 소득기준이 70%로 상향되어 약 185만 원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132만 원에서 상당히 개선된 수치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 및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30만 호 주택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비입주자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자 맞춤 서비스 확대
또한, 고령자복지주택의 대상이 영구임대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장기요양 등급을 고려하여 청약 경쟁 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한다. 이는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및 기타 개선사항
입주자 모집 공고의 변화
입주자 모집 공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정정공고 시에는 5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다. 이는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되어 더욱 포괄적인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대되는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맞벌이 신혼부부와 저소득 1~2인 가구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행 절차 및 체크리스트
실행 절차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다.
- 내년 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 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입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 개선 작업을 병행한다.
체크리스트
| 추천 상황 | 막히는 지점 | 회피 팁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 소득기준 초과 | 소득요건을 미리 확인하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 물량 부족 | 여유를 두고 신청하기 |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소득기준 미달 | 소득기준 변경 확인하기 |
| 사전청약 제도 활용 | 모집공고 확인 부족 | 정기적으로 정보 확인하기 |
|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 우선선정 기준 미달 | 장기요양 등급 확인하기 |
지금 바로 진행할 사항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